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절반이상 중국인

국토부, 2017~2022 실거래 기획조사…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920건 선별조사

농지거래 490건 현장 조사 진행 중…하반기 주택투기 2차 기획조사 실시 예정

2023.07.0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 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323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 한달 간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