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실현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 지정

2023.07.03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8),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044-215-75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0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