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추천 공공앱] 어카운트인포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7/11/img_1_1.jpg)
“나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내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부터 ‘내 주변 현금자동인출기(ATM) 찾기’까지! 이 밖에도 내 투자성향, 내 오픈뱅킹, 내 자동이체, 내 대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① 내 계좌 한눈에!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해지!
②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가 발생되는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
③ 내 카드 한눈에!
- 본인의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및 포인트정보조회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④ ATM, 은행지점 한 눈에!
- 금융사의 현금자동인출금기(ATM)과 지점 위치, 운영시간 등 각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⑤ 내 투자성향 한 눈에!
- 거래하는 금융기관별로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바탕으로 분류한 투자자 성향을 조회할 수 있어요!
⑥ 내 계좌 자동이체 한 눈에!
-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해지·변경하는 통합서비스!
⑦ 내 금융정보조회 한 눈에!
- 본인의 보험가입정보, 대출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⑧ 내 카드 자동 납부조회 한 눈에!
- 고객의 이용 편의 제공 및 부당결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객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눈에 조회가능해요!
■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
① 계좌내역 조회
② 잔고이전 및 해지하려는 계좌 선택
③ 잔고이전(다른 계좌 이전 또는 기부) 후 계좌해지 신청
<금융정보조회서비스 이용방법>
①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
② 본인의 보험, 카드, 대출 정보 조회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
① 자동이체 내역 조회
② 해지 및 변경하려는 계좌 선택
③ 해지신청 및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로 변경 신청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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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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