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알파, 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대체할 장비도 없음.
② 17개 지자체가 보유한 28대의 감마 핵종 검사장비 중 17대는 내구연수인 10년이 지나 교체 필요
[식약처 설명]
①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통 제품에 대한 감마 핵종(134Cs+137Cs, 131I)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는 적합으로 판정하지만, 기준치 이내라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방사능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특히, 신속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타핵종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서울, 대전지방청에 이번 8월 추가 도입*합니다.
* (기존) 4개(부산, 경인, 대구, 광주)지방청 → (추가) 6개(기존+서울, 대전)지방청
- 참고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 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② 17개 지자체도 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2014년도에 감마 핵종 분석기기를 도입하였고, 도입한 방사능 기기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된 기기가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 철저한 검교정을 거쳐 분석 결과에 오류는 없습니다.
- 이번 장비 신청은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신규장비를 보완, 보충하여 향후 검사 확대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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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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