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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복지부·행안부·여가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부처 및 민간 전문가 구성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준비 계획 등 논의

2023.07.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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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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