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1∼6일 중도해지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혜택

2023.07.0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새마을금고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 수신관리부(02-2145-91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