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미세조류 활용해 탄소 배출량 줄인다…연 2.1톤 저감

13일 한국환경공단 특허 적용된 ‘탄소포집활용 실증화시설’ 준공식

2023.07.1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이 민관 협업으로 구축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기술(탄소포집활용, CCU)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신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이번 실증화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실험실과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 전액을 투자하고 양산공장 부지를 제공했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시설 구축 현황. (사진=한국환경공단)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시설 구축 현황. (사진=한국환경공단)

실증화시설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허가 적용된 미세조류 배양장치는 총면적 18㎡에 2000L 규모로, 친환경·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돗물 대신 폐수 재이용수를 미세조류 배양액으로 활용한다.

특히 100% 태양광 발전전력으로 전체 시설을 가동하며, 현재 이 시설은 연간 2.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준공식 이후 오는 9월까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검증한 뒤 10월 중으로 관련 시설을 한국필립모리스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에 쓰이는 미세조류는 활용이 끝나면 바이오연료, 비료, 사료 등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시설에서 회수한 미세조류를 비료 또는 사료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실증화시설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탄소포집활용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한국환경공단 ESG경영처(02-2638-02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과학기술’ 진로 탐색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