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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일자리 환경 바꾼다…유급휴가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선원 5년내 이직률 50% 이하로”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장기체류 선발요건 완화· 허용인원도 확대

2023.07.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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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휴가 일수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00년 5만 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수는 지난해 3만 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 일수 확대

해수부는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규정한다.

또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 개선 

국적선원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필수선박은 통상 일반 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하므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 시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해기사 경력 관리를 위해 해상, 육상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상과 육상 선원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한다.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을 위해 해외 양성기관과 국내 교육기관 연계 장학생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늘린다.

선원 교육·양성체계도 다변화한다.

일반 구직자를 위해 해기사 면허 취득과 취업이 연계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오션폴리텍을 운영하는 한편 선원직 복귀 시 재승선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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