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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충족 못해 부결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

2023.07.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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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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