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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농관원 누리집서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

2023.07.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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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으로 알려져있다.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돼지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거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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