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직업계고,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로 개편…96개 학과 선정

교육부,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발표

기존 전공과 신기술 융합한 ‘마이크로교육과정’도 10개 시범 운영

2023.07.1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반도체,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실무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교육부는 또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신설,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전공과 연계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작은 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 중 반도체, 소프트웨어,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학과 개편은 53개로, 지난해 11개보다 5배 증가했다.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선정된 학과(과정)은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 개편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 학급당 2억 5000만 원 보통교부금, 마이크로 과정당 3억 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탐방 기회를 늘려 첨단산업 동향 파악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별 인재를 고르게 양성해야 하며 그중 초·중급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직업계고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감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123-678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