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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물질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투명하게 수치 공개”

2023.07.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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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방사능 안전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주, 전남, 인천 등 지자체 10곳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을 비롯해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협방송을 통해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또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미만 검출 시 불검출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수산물 킬로그램 당 방사능 기준은 ①세슘-134와 137의 합산 분 ②요오드-131 모두 100 베크렐”이라고 설명했다.

100 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일괄 불검출 표기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른바 ‘검출 하한치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며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 하한치) 이상으로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불검출’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될 경우의 처리 과정에 대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은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 조사 등 검출 원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Q&A 센터’는 해수부 누리집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해수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확신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 1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 97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지난 11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올해 누적 301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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