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뇌출혈 등 의심·기존 뇌질환 확진 등 이상 소견 있는 경우 건보 보장

2023.07.1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내용. (이미지=보건복지부)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4년 간 700억 원 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