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육지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도 실시간 원격진료 받는다

해수부,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시행

2023.07.17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해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하며,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서비스.(사진=해양수산부)

또 해수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해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4-200-62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