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훈보상대상자’도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일부터 시행

2023.07.17 국가보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료,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료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의 신분증을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복지서비스과(044-202-5631), 생활안정과(044-202-56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