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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경북·충북·충남 등 피해 집중 지역, 금융상담 인력 현장지원 가동

2023.07.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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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7),은행과(02-2100-2952),보험과(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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