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이렇게 좋아졌어요!
1. 모바일로도 자유롭게 안전보건교육 받자!
휴대폰, 탭 등을 통해 인터넷 원격 교육도 가능하고, Zoom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집합교육 대신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되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한번만!
Ⅴ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해당 연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로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분기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안전보건교육 강사도 실효성있게!
Ⅴ 사업주
Ⅴ 안전보건관련 이사
Ⅴ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근로자도 자체 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
→ 외부 강사에게 의존하던 교육 탈피
4. 발파 기준도 최신기술에 맞춰 규제혁신!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① 도화선발파(규제 삭제) ② 전기발파(규정 유지) ③ 비전기발파(규정 신설) ④ 전자발파(규정 신설)
5.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합리적으로
<규제> 전기 정격 용량이 300kw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혁신>심사 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모델 같은 물질 취급 시 보고서 제출 제외 → 사업주 부담완화
◆ ‘노동행정’ 이렇게 좋아졌어요!
1.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 근로자수
300인 이하 → 모든 사업장
▲ 사업주별
1억 →1억 5천
▲ 근로자별
1천 → 1천 5백
2.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무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상시 10인 이하 사업장 → <개선>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포털로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언제 어디서나
Ⅴ 민원 신청 가능
Ⅴ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사업주도, 근로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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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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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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