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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사전심의서 ‘292건’ 원안 가결

부결 10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26일 전체회의서 최종 피해자 결정

2023.07.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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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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