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시리즈]
한미동맹 70주년, 우리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갈 것입니다.
# 전쟁으로 인한 희생
6·25전쟁에서 미군의 참전 연인원은 무려 1,789,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36,754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은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 장진호 전투
6·25전쟁의 주요 전투 중 가장 혹독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보병사단이 2주간 전개한 철수작전입니다.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와 혹한을 무릅쓰고 싸웠던 전투인 만큼 성공한 작전이지만 많은 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 희생으로 구한 생명
하지만 장진호 전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함흥지역 진출을 2주간 지연시켜 흥남 부두에서 아군 병력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때, 흥남으로 근접하는 적 병력을 공격하기 위해 유엔 해군 함재기가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 세계전쟁사에 남을 철수작전
1950년 12월 23일 흥남철수 마지막 날, 원래 화물운반용으로 건조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라루 선장은 배의 모든 화물창고와 갑판 등에 적정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약 14,000명을 태웠고 23일 흥남 부두를 떠나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전혀 알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및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 있는 문장입니다. 전쟁 당시 한국에서 희생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동맹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