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 등 적극 지원

최대 6개월 국민건강보험료 30~50% 경감 및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2023.07.2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을 적용하는데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안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 동안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및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이에 피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학생 엄정대응, 피해교원 확실히 보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