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윤세라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한데요.
특히 의료기관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권익위가 오는 21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의료진 등에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 신고'로, 신고자가 신변보호조치·책임감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보다 활발해지고, 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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