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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해지·신규가입을 동시에…‘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통위,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 맞아 성과 점검

서비스 활성화 위해 접수 방법 확대…상담 인력 증원 논의

2023.07.2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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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장점검 회의에서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됐다.

이날 방통위는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점검 결과, 한 해 발생하는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30만(15%) 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170만(85%) 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안내문.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안내문.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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