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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최소 직위 보장해 독립성 강화…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2023.07.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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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준법감시인은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ㆍ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문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02-73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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