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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도 표시…집값 띄우기 막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2023.07.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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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02-3480-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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