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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1차장 “높은 수준의 깐깐한 검사 방법 도입 운영 중”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설명…“수산물 안전 염려하지 않아도 돼”

2023.07.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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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먼저 일본산 수산물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경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공개 검사를 진행할 25일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 성포위판장에서 한 참관인이 이날 갓 잡힌 양태를 수조에서 건져 올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공개 검사를 진행할 25일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 성포위판장에서 한 참관인이 이날 갓 잡힌 양태를 수조에서 건져 올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산 수산물은 1단계로 후쿠시마 등 8개 수입금지 현에서 생산됐는지 서류검사를 하고, 다음 단계로 식약처 검사관이 현장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며, 마지막 단계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한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애초에 수입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서류검사에서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된다.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에 방문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를 거치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추가핵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라는 장비를 활용하는데, 수산물을 이 장비에 넣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려면 우선 이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아주 고르게 분쇄하는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처리는 수산물의 어느 부위가 오염되었을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균질화하는 작업이다.

전처리를 마치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전처리와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은 잘게 분쇄돼 상품 가치를 잃게 되므로 모든 개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 통관검사 때 난수표에 따라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박 차장은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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