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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추진…유보통합, 3단계로 구분해 진행

2023.07.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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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044-203-7192), 대외협력과(044-203-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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