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제 2의 누누티비’ 막는다…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범부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미 국토안보부·인터폴 등 국제 수사 공조 확대…저작권 침해 민형사 조치 강화

2023.07.31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심의, 차단까지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다.

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민·당·정 협의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또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제 공조 강화…미국과 합동수사팀 구성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도 신설한다.

◆저작권 인식 전환...저작권체험박물관 구축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및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비롯해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044-203-24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2),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850),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과(02-2110-1564), 경찰청사이버수사과(02-3150-16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