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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8월 초·중순, 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 대상

2023.08.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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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것으로, 8월 초·중순 중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과거 수해발생시 하천의 관리주체인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정비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주체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주도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재난대응 방법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지난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에서 재난대응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천 취약구간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044-201-7702),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044-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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