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청년근로자 입주기회 확대

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누구나 입주 가능

2023.08.0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있으면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 변동과 퇴사 등 대상자격 상실 때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가능해진다…시군구 단위까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