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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 대응에 중대본 2단계 가동…‘경계’로 상향

10일 남해안에 상륙…11일 전국 태풍 영향권에 미칠 것으로 예측

9일까지 급경사지·저수지 등 10개 시·도 48개 지구 중앙합동점검 실시

2023.08.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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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시부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민·관이 함께 10개 시·도 48개 지구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한 후 오는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재난대응의 최우선의 목표로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장마철 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안가 고층 건물, 항만 대형크레인, 간판·첨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제거와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양식장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등 강풍·풍랑·해일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예찰해 하천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연락망 정비,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지역 등 즉각 대피명령 및 경찰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등 가용매체를 적극 활용해 재난상황과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의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태풍 카눈 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와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과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도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물론 소하천 제방과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 발생 우려 때 사전통제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림 인접지,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선제적인 주민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044-20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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