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3일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해요!
■ 공개항목엔 어떤 게 있나요?
- 초진/재진비
- 광견병백신
- 전혈구판독비
- 상담료
- 켄넬코프백신
- X-RAY 검사비
- 입원비
- 인플루엔자 백신
- X-RAY 판독비
- 종합백신
- 전혈구검사비
■ 동물병원 진료비 분석 결과
<평균비용>
- 초진비 : 1만 840원
- 입원비 : 5만 541원
- 종합백신 : 2만 5,992원
- X-RAY : 3만 7,266원
왜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동물병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병원 재량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어요! 병원마다 임대료, 규모, 사용 약품이 상이하여 진료비 차이가 발생해요.
■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진료비현황공개누리집
■ 꼭 기억해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표적 : X-RAY)
<금액 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공개 내용이 ‘비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진료비 뿐 아니라 병원의 위치, 촬영 및 검사 장비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진료비 현황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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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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