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만 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모두 302만 5859마리가 등록됨에 따라 전년보다 9.4% 늘었다.
주요 등록 형태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 305마리(38.3%)를 차지해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239곳을 운영 중이다. 시·군·구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직영)이 68곳,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등 민간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한 곳이 171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893명이었으며, 운영비용은 294억 8000만 원으로 구조 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26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전년보다 4.1% 줄었고 그 중 3만 1182마리(27.5%)가 입양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사 3만 490마리(26.9%), 인도적 처리 1만 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만 4031마리(12.4%), 보호중 1만 4157마리(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8년 이후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돼 지난해 길고양이 10만 4434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반려동물 영업장(총 8종)은 동물판매업과 전시업체 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미용업·운송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6.7% 증가한 2만 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수도 4.9% 증가한 2만 60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812명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7%, 10%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헌 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