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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앱’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가능

전자카드 단말기 대체 가능…“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경감 기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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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사용절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사용절차

건설사업주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1일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고용부는 2000년 11월에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전자카드제는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에 전면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경우 단말기 설치에 부담을 갖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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