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3.08.21 고용노동부
목록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Ⅴ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Ⅴ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 휴게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 1미터 이상
· 편리하고 가까우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 적정한 온도 유지 (18℃~28℃)
· 적정한 습도 유지 (50%~55%)
· 적정한 밝기 유지 (100Lux~200Lux)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 시설 관리 담당자 필수

휴게시설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름철 열사병·열탈진·열실신에 주의하세요
폭염은 근로자의 장기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업종 비율(’22년 기준)>
- 62.5% 건설업
- 37.5% 그 외

특히 건설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고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주세요.
- 물, 그늘(바람)*, 휴식 (*실외는 그늘, 실내는 바람)

☞ 자세히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