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지자체와 협조로 정책 시행

2023.08.2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일에도 최근 흉기난동범죄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하는 적극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일상공감365] 당신은 반려견의 주인인가요? 보호자인가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