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이 가능한 이메일 보안 관리!
작은 실천으로 해킹 메일에 대비해요.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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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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