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9월 14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김밥 등 추가·발효유 등에 당류 저감 표시 가능…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2023.08.25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 된 가공유 등의 제품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 된 가공유 등의 제품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2027년 완공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