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 혼동을 줄 우려
*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일과 시간(9~18시)에 방문조사 등
[행안부 입장]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관련>
○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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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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