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2023.08.30 정책브리핑 최재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 발견’ 신고 : (’18) 1,369건 → (’19) 1,745건 → (’20) 1,574건 → (’21) 2,585건 → (’22) 2,928건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제공된 상추에 곰팡이가 핀 것을 절반 정도 먹다가 발견, 이후 배탈이 났음
(조사 결과) 이물 사진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 이물에 대한 판정 불가

# 사례 2. 짬뽕밥 취식 중 섬유(끈)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만 가지고 이물이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이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 사례 3. 샐러드에서 1.5㎝ 크기의 유리 이물 발견
(조사 결과) 사진·이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 조사 불가

이처럼 이물이 발견됐지만 사진·이물 등 증거 제품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도록 한다. 

1.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 :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음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우므로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3.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정보(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되며,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신고한 후에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 식품 이물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 → 원인조사 → 결과판정 → 결과통보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출
* 단,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8조).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 기록, 이물 보관, 1399에 신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자료=식품안전정보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주 어향원·대구 삼송빵집…백년가게·소공인 138개 신규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9:57 기준

  1. 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상승 3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1
  5.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3
  6. 프로야구 포스트 '암표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7억 3000만 원 규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