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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개시…이용자 접근성 강화

조정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나의 사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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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 최적화로 구현된 화면.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기기 최적화로 구현된 화면.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www.tdrc.kr)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02-211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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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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