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71개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 불시점검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 표기 안해

2023.09.06 국토교통부
목록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 광명시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은 왕복, 편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지 않았다. 길상항공은 총액표시와 왕복, 편도 여부 등을 모두 게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 국제항공과(044-201-421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호주 “녹색해운항로 만들자”…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