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통령, 한일중 3국 간 협력 활성화 의지 표명…“일·중 정부와 긴밀히 소통”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전기차 생태계 구축 정상성명 채택

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 위해 쌀 공여 확대 표명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철저 준수 강조

2023.09.07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및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미래 혁신·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해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하며 향후 공여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향후 공여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이번에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향후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3을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보다 12.2% 높인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