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를 이용하면 지하철·버스비 20~53%환급!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이 신규 추진됩니다.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패스를 통해 서민·청년층 대중교통비 지원 강화
·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 신규 추진
■ 그거 알뜰교통카드 아닌가요?
·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지원 혜택도 더욱 확대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회원가입·카드발급 다시 해야 하나요?
· 기존에 발급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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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