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나 벌초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묘 및 벌초 시 안전 수칙, 꼭 지켜서 안전하게 추석맞이 하자고요.
■ 화기물 소지, 흡연, 취사금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성묫길과 벌초 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담배·향불을 피우거나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 산불발생 시 산림청 산불방재과로 신속히 신고! 042-481-4119
■ 벌 쏘임 사고 예방하기
8~9월은 벌의 산란기로 벌이 예민해지고, 벌초나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아요!
① 밝은색 계열의 긴 옷을 착용하고 향수 등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자제
② 달콤한 향의 과일 및 음료 취식 자제!
③ 벌집을 건드리거나, 벌을 위협하지 않기
■ 예초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예초기는 날카로운 칼날로 인해 뼈, 근육 손상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용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작업해 주세요!
① 작업 전 돌이나 나뭇가지 등을 미리 치우고, 벌집 등이 있는지 확인!
② 보호안경,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 몸을 보호
③ 예초기에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작업 중 사람과 15m 이상 안전거리 유지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하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에요!
① 긴 옷, 목수건, 장갑, 장화 등 몸을 가리는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 뿌리기
② 진드기가 붙을 수 있는 풀숲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기
③ 벌초 후 전신 샤워, 물린 부위가 있는지 확인, 작업복을 분리하여 세탁하기
성묘 및 벌초 시 안전수칙 지키시고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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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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