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자치경찰 승진 소요기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 적용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 구체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내년 1월 시행

2023.09.13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이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이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경정·경감은 3년에서 2년, 경위 이하는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은 4년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5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은 8년으로 정한다. 

이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참여 대상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8),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044-200-226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064-710-48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