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신청 가능

2023.09.13 교육부
목록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044-203-7205), 대외협력과(044-203-72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벤처·소상공인 지원 사업 한 눈에…‘왔다’ 앱 서비스 개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