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자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자취러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자취생들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자취생 생활 법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취인들의 궁금증 집주인 VS 나
자취방에서 물이 새는데 제가 고쳐야하나요?
■ 자취 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
-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 전·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불가!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잠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NO!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 없음.
■ 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다면?
해지 의사 통지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 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 의사가 계속 있을 때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의사 밝히기!
-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을 전세 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 가능
※ 나만의 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
▲ 부동산·서류·기타
Ⅴ 여러 부동산과 비교
Ⅴ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진행
Ⅴ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Ⅴ 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Ⅴ 입주 가능한 날짜와 대출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Ⅴ 근저당권, 압류 없는지 확인
Ⅴ 이사 전 통장 이체한도 조정
▲ 내부환경
Ⅴ 집안 곳곳 수압
Ⅴ 벌레 있는지
Ⅴ난방 조절기 확인
Ⅴ 창문 개수와 채광 및 환기
Ⅴ 방충망/방범창 이상 없는지
Ⅴ 화장실 및 벽지, 장판 곰팡이 흔적
Ⅴ 집안 곳곳 수압
Ⅴ 방음 잘 되는지
Ⅴ 콘센트 개수와 위치
Ⅴ 세면대 물 빠짐
Ⅴ 수납 공간 충분한지
▲ 주변 환경
Ⅴ 학교 및 직장과의 거리
Ⅴ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Ⅴ 주변에 소음이 있는지
Ⅴ 편의점, 은행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Ⅴ CCTV, 가로등 등 안전 확인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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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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