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부담 던다…4개월 분할 납부 가능

내년 3월까지…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 가능

2023.09.1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일본 영해 방사능 직접 조사, 주권국가 양해 없이 불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