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곳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격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 등 모두 860곳으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공공기관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의료정보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곳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했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 동안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나타나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 ‘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한편, 내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액한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해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3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25전쟁 호주참전용사 배우자,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영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