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뉴:홈 3차 사전청약 오는 22일 시작…하남교산 등 3295가구

‘선택형’ 뉴홈 첫 공급…추정임대료 월 50만∼60만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자료=국토부)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됐다.

사전청약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공급일정은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에는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통령, 뉴욕 방문 이틀째 양자회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7:17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NEW
  4.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5.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6.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